오염된 공장터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 때 이행하지 않아 2차 환경피해까지 불러온 부영주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금덕희 부장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부영주택 전 대표이사 김모(70)씨와 부영주택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부영주택법인에게 내린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03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당시 진해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옛 진해화학 터 51만㎡를 매입했다.
진해화학은 이곳에서 30년간 화학비료를 생산했으며, 2007년 진해화학 터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상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은 이 부지에 기준치의 60배에 달하는 불소와 석유계총탄화수소, 니켈 등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부영주택에 여러 차례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부영주택은 기한 내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벌금형에도 처해졌다.
이후 부지 내 침출수가 바닷물에 유입돼 진해만을 오염시키는 등 2차 환경오염까지 발생했고 부영주택은 지난해 들어서야 토양오염 정화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영주택은 재판에서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토양이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오염됐고 부지 내 다른 사람 소유의 폐석고 처리공장까지 있어 기간 내에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지정화 명령이 내려진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토양오염 처리가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부영주택이 정화조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경영상 잘못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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