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적항공사 중 국내선 지연율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진에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4일 발표한 항공서비스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정시운항과 관련해 국내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30분 초과)은 전체 운항횟수의 11.6%로 전년 동기 15.0% 대비 3.4%p 감소했다.
반면, 국적사의 국제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1시간 초과)은 6.7%로 전년 동기 5.5%보다 1.2%p 증가했다.

1분기 국적항공사 국내선 지연율은 진에어가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제주항공(14.4%), 에어부산(13.6%), 이스타항공(11.5%), 아시아나항공(10.0%), 티웨이항공(9.5%), 대한항공(9.2%) 순이었다.
국제선의 경우 아시아나가 9.9%로 가장 높았다. 제주항공이 7.8%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대한항공·이스타항공(6.1%), 티웨이항공(5.0%), 진에어(4.9%), 에어서울(3.1%), 에어부산(1.7%) 순이었다.
1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 이용과 관련된 상담건수는 2892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37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취소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2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나 크게 늘었다. 이어 지연·결항(68건), 정보 미제공(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 1분기 보고서에는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항공권 초과판매, 항공운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초과판매란 항공사가 예약취소에 대비해 항공편의 이용 가능한 좌석수보다 더 많은 좌석을 판매한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의 일부가 탑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 제정돼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 거부 시 배상기준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하면 항공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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