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회원 등 713명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26일(금)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개정 공고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위헌이라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 공고 후 48시간 만에 소장이 제출됐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는 해당 고시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며, 그만큼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가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크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19일 19대 국회 임기(회기) 종료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촉발됐다.
당시 국회는 130여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는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방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4.3%, 방문목욕기관은 49.1%, 주야간보호기관은 46.3%, 단기보호기관은 55.8% 이상을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건비 지출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민간 사업자이면서도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대로 인건비 지출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수급권자는 전국에 56만 명 정도로 집계된다.
장기요양수급권자 자격은 치매, 뇌병변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수급권자로서 급수판정을 받거나 65세로 혼자 신체활동을 하지 못해 지원을 받는 분들이 해당되며, 노인장기요양은 시행 10여년 만에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고시로 인건비 지출 비율 강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보건복지부 무리수 이해할 수 없어”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가 비현실적인 고시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운영자들은 “공단에서 받는 급여비용과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요양센터의 유일한 수입원인데, 보건복지부가 무슨 근거로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라는 것인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고시 강행을 비판했다.
한편, 26일(금) 행정소송에 참여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작년 8월 헌법재판소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하도록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9개월이 넘도록 헌법재판소에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장기요양기관 대표들은 “장기요양기관이 살아야 요양보호사도 살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 종사자와 수급자 어르신들과 함께 가는 노인요양보험을 원한다”며 소송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헌법소원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자체의 위헌을 주장하는 사건이어서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 김복수 대표는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 회원들이 법정 방청을 할 것이고,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난 수 년 동안 계속된 보건복지부의 비현실적 노인요양 행정을 바로잡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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