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비과세·감면 부동산 취득 법인 23억원 추징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5-29 14:29:59 댓글 0
창업벤처기업·학원·종교시설 등 감면 목적 외 사용 18개 법인 22건 적발

서울 강남구는 비과세·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탈루 취득세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창업벤처기업·종교시설·학원시설과 법인 부동산 중과세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18개 법인이다.


구는 감면 법인의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건물 이용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해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을 적발하고, 23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지점 설치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건출물 부과 등이다.


추징 사례를 보면 청담동 소재 A기업은 2015년 11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지만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법인을 운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2억8000만원이 추징됐다. C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감면 받았으나 수익사업을 벌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7000여만원이 추징됐다.


또 서초동에 본점을 둔 학원그룹 A학원은 대치동에 4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건물사용 목적을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취득건물 3층에 학원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적발돼 지점중과용 세율 3배 중과, 1억1500만원이 추징됐다.


이밖에도 구는 부동산 취득 시 각종 과표누락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해 부대시설, 과밀 부담금, 발리파킹 가설건축물 등을 적발해 4400만원을 추징했다.


홍경일 강남구 세무1과장은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므로 탈루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영세한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게 이달부터 6월말까지 찿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