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내진 정보 고지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400만원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09 10:55:10 댓글 0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31일부터 시행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건물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건물의 내진 성능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형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를 확인하고 반드시 서류에 적고, 계약전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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