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 사망 관련 문재인 정부 행보 주목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6-17 10:02:46 댓글 0
최근 10년간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자 수 50여명…산재 승인 안 돼
▲ 한국타이어(사진출처 한국타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한국타이어 산재 원인 규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지표명을 한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의가 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 14명에게 ‘한국타이어의 정경유착 여부와 불법행위, 근로자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공개질의서에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는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불법행위 엄정수사와 함께 산재예방과 산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마련할 것을 약속하는 등 해결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한국타이어 공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다수가 승인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엄격한 유해물질관리 기준 및 산재처리를 위한 관련 부처의 법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관리감독의 철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을 비롯해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암, 순환기질환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46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에는 폐섬유증, 폐암, 비인두암 등의 이유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고 2009년에는 뇌종양, 폐렴, 신경섬유종 등의 원인으로 6명, 2010년에는 급성심근경색, 폐암, 뇌경색 등으로 6명이 사망했다.


또 2011년 8명,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2명, 2015년 6명, 2016년 1명의 근로자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산재 인정을 받은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근로 중 유해물질로 인해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질병과 업무 간 관련성 입증을 근로자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 인정이 쉽지 않다.


현재 한국타이어 근로자 산재 신청 승인 비율은 1%정도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피폭됐다는 이유로 대부분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지난 5월 30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한국타이어 산재 사망 수사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촉구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의지표명이 다시금 주목되며 한국타이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 새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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