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등급제 화장품·축산물 등으로 환경확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6-29 18:48:09 댓글 0
정부,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리콜제도 활성화 위해

의약품·식품에만 적용됐던 위해성 등급제가 화장품과 먹는샘물, 축산물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으로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한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와 생활용품 등으로 순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 제품 문제로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도 사용키로 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해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식품, 공산품 리콜제품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위해상품 정보(바코드)를 입력하면 매장에서 해당상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다.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2017년 9월까지 마련하고, 올해 안에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산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오는 30일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사업장 중심으로 하는 총파업 집회가 시작이 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혼란이나 충돌, 또 다른 사람들은 위법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지만 그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은 것을 정부와 노동계가 깊게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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