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2℃ 이상에서는 반드시 보냉조치를 한 다음 옥외작업을 하고, 35℃ 이상의 폭염에서는 옥외작업을 중단한다.
SH공사는 일사병, 탈진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폭염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폭염시 옥외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및 보건당국의 일반 권고사항은 있지만 옥외작업 공사관리 세부지침은 미비해 혹서기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관리지침을 신규로 마련하게 됐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폭염 온열질환자 58명(사망 11명) 중 53%에 달하는 31명이 건설현장 노동자였다.
이번 지침에 따라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은 32℃이상에서 보냉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에 들어가고, 반드시 시간당 10분 휴식과 식염정 2정 이상을 섭취해 일사병 등 건설근로자 혹서기 질환을 예방한다.
이와 함께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포도당을 근로자 식당 및 쉼터에 비치하도록 했다.
특히, 35℃이상 폭염시에는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전체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기연장과 간접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여름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태양광의 약점이던 ‘밤’, 배터리가 해결하기 시작했다](/data/dlt/image/2026/09/04/dlt202609040002.230x172.0.jpg)
![[이광희의 문화 칼럼] 유술(柔術)이란 명칭은 언제부터 시작됐나](/data/dlt/image/2026/09/03/dlt202609030021.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우주에서 잡아낸 메탄 범인 … ‘보이지 않는 온실가스’의 시대가 끝난다](/data/dlt/image/2026/09/03/dlt202609030002.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하늘에서 탄소를 빨아들이는 공장 … ‘50만톤 실험’의 명암](/data/dlt/image/2026/09/02/dlt202609020002.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탄소가 새로운 ‘관세’가 됐다 … EU 국경에서 청구되는 제품의 숨은 배출량](/data/dlt/image/2026/09/01/dlt202609010005.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