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협의’ 뒤에 숨은 행정 난맥상… 기초지자체 견제 장치 시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8-29 00:28:29 댓글 0
이번 행당7구역 ‘아기씨당’ 논란의 핵심은 지자체의 깊숙한 행정 개입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전무한 ‘지자체 행정의 이중성’에 있다.                                                     
▲황철규 시의원


 감정가 3,000만 원짜리 무허가 건물에 조합 자산 70억 원(협의매수금 25억, 신축비 48억)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성동구청은 결코 제3자가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아기씨당과의 협의 완료를 요구했고, 향토유적 심의를 통해 설계안 변경까지 지시했으며, 기부채납을 전제로 신축 절차를 진행 했다.

 그러나 준공과 입주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기부채납 불가’로 입장을 번복하고, 서울시 감사는 이를 ‘사적 협의’라며 회피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행정이다.


공공의 명분(향토유적 보호)을 내세워 정비사업에 관여해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권한의 기초단체장 위임 정책이 시행되기 전, 이와 같은 관리·감독의 부실과 권한 남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구청 지시대로 했을 뿐인데… 70억 혈세급 피해는 누구 책임인가”

행당7구역 1,000여 세대 조합원과 주민들은 허탈함과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우리가 원해서 7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무허가 건물에 쓴 것이 아니다. 성동구청이 인허가권을 쥐고 아기씨당과의 협의를 요구했고, 향토유적 심의와 설계 변경까지 지시하며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청이 시키는 대로 인허가 절차를 맞추기 위해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투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며 발을 빼면, 소유권도 명확하지 않은 신축 건물과 70억 원의 재산상 손실은 온전히 조합원이 안아야  한다.? 서울시마저 '조합과 아기씨당의 사적 문제'라며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구민을 두 번 울리는 처사다.

성동구청의 부실한 행정과 입장 번복에 대해 서울시가 즉각 전면 감사에 착수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