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환경피해 ‘원인재정’ 제도 도입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8-29 10:40:59 댓글 0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추진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28일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

소음과 진동,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와 관련된 분쟁 해결이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한 방법으로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만을 신속하게 규정해 주는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를 위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인재정 제도가 도입되면 신청인은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시점보다 인과관계가 확인된 이후의 시점에서 상대방과의 직접교섭·합의 등 더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원인 제공자측에서도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인과관계 확인 결과를 통하여 추가적인 분쟁조정이나 소 제기 이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원인재정의 처리기한을 현행 재정 처리기한 보다 짧게, 수수료도 보다 낮게 설계해 원인재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법 개정 이전 원인재정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28일부터 3개월 간 ‘환경분쟁 원인재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환경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하는 국민은 누구나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위원회 누리집의 ‘환경분쟁 원인재정 시범사업’ 공고문에 첨부돼 있는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등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원인재정 시범사업은 별도 수수료가 없으며 피해 조사와 인과관계 검토 등을 거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오종극 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1991년 위원회가 발족된 이래 다양한 분야별 배상기준 마련, 사법적 절차와 방법 도입 등으로 환경분쟁 해결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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