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강화된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도입이 내년 9월에서 2019년 9월로 1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내 인증시험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입법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을 일부 변경해 28일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을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인증받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업체들은 “내년 9월 1일까지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일 불가능해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또 노조와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에서도 “일자리 감소, 대량 해고, 지역경제 침체 등이 우려된다”며 시행시기 유예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WLTP를 예정대로 강화하되,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끝에 국내 제작사간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자동차제작사는 전년도 출고량이 30% 범위 내에서 201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산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WLTP는 배출가스 측정값이 실주행과 차이가 나는 현재 사용중인 실내시험방법(NEDC)을 보완한 것이다.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 ECE) 내 자동차 국제표준화포럼 주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데이터를 수집해 개발한 새로운 실내주행시험법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이 도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1년 유예돼 적용되는 최종 합의안에 따라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3120톤)보다 약 377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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