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 국토의 면적은 10만6059.8㎢이며,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09.5㎢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했다.
또 용도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0만여 명 중 4747만여 명인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4만9285.4㎢(46.47%) ▲관리지역 2만7206.5㎢(25.65%) ▲도시지역 1만7609.5㎢(16.60%)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58.4㎢(11.28%)로 집계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46.9㎢(15.03%)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66.8㎢(6.63%) ▲녹지지역 1만2625.7㎢(71.70%) ▲미지정지역 839.2㎢(4.77%)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은 전년과 비교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26.7㎢,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9.0㎢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 21.4㎢, 미지정지역은 20.4㎢ 각각 감소해 전체적으로 약 4.2㎢가 줄었다.
도시지역이 감소한 곳은 경남 창원·사천시, 전남 무안·신안군 등이다.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지역이 줄었다.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5.4㎢, 8.3㎢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1.0㎢ 줄었다.
관리지역이 증가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5.8㎢), 전남 무안군(5㎢), 신안군(8.5㎢), 경북 구미시(6.4㎢) 등으로 관리계획 재정비를 이유로 늘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증가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11.9㎢)과 고성군(27.7㎢) 등이다. 농림지역이 감소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16.3㎢)과 고성군(36.0㎢)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보다 17만1628명 증가한 4746만913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허가 현황은 전년 대비 2만1511건 증가한 30만5968건(1889.7㎢)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허가 건수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20만3211건(66.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토지형질 변경(7만387건/23%) ▲토지 분할(2만9001건/9.5%) ▲공작물의 설치(1951건/0.6%) ▲물건적치(1013건/0.3%) ▲토석 채취(405건/0.1%) 순이었다.
시도별 허가 건수는 경기도가 7만6015건(36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3만1945건(284.3㎢), 경남 2만7999건(137.2㎢) 순으로 허가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1161건(33.9㎢)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양평군 6817건(7.9㎢), 제주시 6013건(25.3㎢), 충북 청주시 5753건(25.2㎢)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며,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로 제공된다.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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