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압가스·화학물질 등 위험물 운송차량들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 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했다.
운송차량 최대적재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운송차량은 1만ℓ 이상,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은 5000kg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중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운반차량은 6000kg 이상(가연성)·2000kg 이상(독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운송차량은 5000kg 이상이다.
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 기능과 관리방법을 마련했다.
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단말장치의 비정상 작동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또는 단말기제조사 안내에 따라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이밖에 단말기 장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위험물질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구체화했다.
운송계획정보는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다.
단말장치 장착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시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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