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을 이용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엄밀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2009년 12월 도입됐다.
당초 시행초기에는 민간의 사업 참여가 전무했지만 기존 제도의 대폭 변경과 의정부시의 첫 사례 영향, 공원 일몰제가 가까워지면서 지자체의 활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개선안은 일몰제 적용을 불과 3년여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선정·공고해 다수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도록 경쟁이 강화된다. 또 공고를 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도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제3자 공고를 의무화했다.
현재는 최초 사업제안 업체와 수동적으로 협의를 통해 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해 현재 사업의 수용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만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 비공원시설의 입지 적정성 등 검증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자문을 바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택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교통난 우려 등 다양한 요소를 검검표(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성도 강화된다.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민간공원 지침에 규정하고, 사업자 평가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서평가도 개선했다. 사업의 핵심부분인 공원조성계획의 점수비중을 10점에서 15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총 사업면적중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공원조성 면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우수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업체의 토지소유 면적를 평가하는 항목은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적인 토지확보를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는 조금이라도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만점으로 해 상대평가하고 있다.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중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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