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토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지만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돼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지난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이번 투지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8.2대책 이후 서울 등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분당구와 수성구는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분당구와 수성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적용받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아울러 이번에 투지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이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한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투기수요 우입 등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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