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단기 임대주택, 8년 장기 임대로 전환 가능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9-12 14:28:53 댓글 0
국토부, 4년→8년 전환시 기존 임대의무기간 인정 등 개정안 통과…이달 20일 공포·시행

앞으로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허용된다.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였고, 임차인에게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의 가산시점을 임대차계약서사의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산정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개선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 현행 2억원에서 1억5000만으로 내리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최소 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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