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배원 등 노동자들의 과로사·과로 자살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0개 단체는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과로사 아웃(OUT) 공동 대책위원회’(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 사망 노동자가 310명에 이르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는다”며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배원·버스기사·택시기사·전산 개발자·영화 스태프·의료 종사자를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업종으로 꼽았다.
이들은 이어 “노동시간 특례 및 포괄 임금제 등 노동악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특례 유지 업종인 택시·철도·화물 등 26개 업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당 업종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식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들은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이 노동부의 행정 해석과 각종 노동 악법으로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라며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대책위 공동대표는 “근로기준법 59조는 노동자에게 ‘무한 노동’을 강요하는 법”이라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방치할 수 없기에 우리 시민 사회가 뭉쳤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사로 참여한 구자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의장은 “중소·영세 사업장 근무자들이나 비정규직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써서 쉬는 경우가 일반화 돼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연차 휴일이 있듯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모든 노동자들이 같이 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10월 중으로 ‘과로사 예방센터’를 설치해 과로사·과로 자살 관련 법률·의학 상담을 지원하고 과로사·과로 자살 다발 기업을 선정해 개선을 촉구하는 등 세부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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