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 소득 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 원, 기타지역 1억2000만원이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안전위험 D·E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는다.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는 오는 10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인 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승인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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