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 10명 중 4명 경제력 낮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9-21 21:28:31 댓글 0
10만7328쌍 중 39.6%…40% 이하 9년만에 처음

지난해 이혼여성 10명 중 4명은 무직 등 경제력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10명 중 6명이었던 것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다.


21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 10만 7328쌍 중 39.6%인 4만 2550쌍의 부인의 직업은 ‘무직·가사·학생’이었다.


이 수치는 2007년 61%에 달했다가 2013년 48.6%로 하락한 뒤 2015년에는 43.1%를 기록했다. 9년 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4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자리와 수입을 갖춘 상태에서 이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혼 부부 중 45.2%는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를 들었다. 실제로 경제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 경향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여성의 고용률은 2007년 48.9%에서 2016년 56.2%로 7.3%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이혼 부부 중 45.2%인 4만 8560쌍은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들었다. 이어 ‘경제 문제’(10.2%), ‘가족 간 불화’(7.4%), ‘배우자 부정’(7.0%) 순이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1심은 3만 7400건이다. 재판 이혼이 끝나는 기간은 평균 1심 186.3일, 2심 217.2일, 3심 96.9일씩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 2482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 2482건으로 전년도에서 2만 131건에서 소폭 늘었다.


가정보호사건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처벌 대신 접근금지·친권제한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우발적 분노가 29.1%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17.8%), 부당한 대우·학대(7.9%)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31.5%,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이 30.6%였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