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결정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의 반발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지나친 우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SPC그룹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 도급을 사용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감독 결과가 제조업이나 다른 업계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앞서 SPC그룹에서 운영 중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 견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사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78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업계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제빵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통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행태는 불법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 가맹본부나 점주가 지휘와 명령을 내리면 불법 파견이 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지휘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채용과 승진, 평가, 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왔고, 매년 초 급여 수준을 본사에서 결정하면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으로 급여 인상기준 등을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품질관리사가 출근시간 변경과 지각사유 보고를 지시하는 등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생산 관련에 대한 전반적 지시 등을 진행했으며 업무수행 평가도 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 협력도급업체, 고용부 주장 “사실무근” 법적 대응
고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11개사 중에서 8개사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협력업체의 도급비 폭리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고용부와 정치권이 제기한 협력업체의 도급비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전체 도급료에서 수수료는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로 모든 제빵사들을 본사에서 채용하라는 것은 결국 협력업체들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홍 국제산업 대표도 “아직 고용부의 구체적인 공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공문을 받으면 행정소송도 생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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