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행정서류 제출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이 고객들에게 서류를 받지 않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고객 행정정보를 직접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으로 국내 5만7000여 규모의 환경 중소기업 등 고객들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환경개선자금 융자 신청 구비서류의 경우 고객이 직접 제출해온 사업자등록증 등 최대 15종의 서류가 6종까지 대폭 줄어들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 수요는 연간 약 6000여 건 이상으로 향후 고객들의 편의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정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할 계획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기업 및 고객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들이 더 나은 환경서비스를 누리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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