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총액 상위 30대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2.7%)을 지키는 곳은 단 3곳(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6년 1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대 기업 집단 중에 현대차(2.7%)와 현대중공업(2.72%), 대우조선해양(4.65%) 3개의 대기업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했다. 반면, 삼성(1.89%) 등 대기업 27곳은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7%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부영(0.37%), 한국투자금융(0.61%), 대림(0.74%), 한진(0.98%)은 1%대에도 못 미쳤다.
또 대우건설(1.04%), KCC(1.19%), 현대백화점(1.22%), GS(1.26%), LS(1.29%), SK(1.31%), 영풍(1.31%), 미래에셋(1.35%), OCI(1.43%), 효성(1.5%), S-OIL(1.53%), 금호아시아나(1.62%) 등 대부분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면 2016년 기준 1인당 최소 매달 75만7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벌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송옥주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35%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으로 공표해 의무 고용을 독려한다”면서“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연계고용을 실시해 간접고용까지 인정해 주는데도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을 위해 대기업이 앞장서지 않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면서“청년 장애인 고용에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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