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의 건설현장 하도급법 위반 및 갑질 행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지난 33년간 대림산업의 공사를 위탁받아온 한 중소업체(이하 한수건설)에 대해 대림산업이 부당특약 강요,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불법 하도급 거래를 자행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공개한 한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의하면 대림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4개의 공사현장(영천·하남·상주·서남)에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382억원 ▲물품구매강제 19개 업체에 79억원 ▲산재처리 등 부당특약 9억7000만원 ▲대림임직원 13명에게 부당금품 6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신고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추가공사대금 비지급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노동청의 수사지휘건의서에서 “대림산업은 총 234억원의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대림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림산업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한수건설이 근로자 64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한 대림 임직원의 문자메시지에는 “대림은 오너의 뜻이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진다” “한수에 지급해야 할 돈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한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으로 민사소송 진행시켜 한수가 부도, 폐업되면 앓던 이가 빠진 격이니 누가 이기자 보자는 식”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이 사건은 건설현장의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사례이자 갑질 사례”라며 “이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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