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헨켈코리아의 순간접착제 2개 제품에 대해 당국이 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는 클로로포름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글루(Bull Glue) 311’ 접착제와 어린이 보호 포장을 하지 않은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화평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헨켈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불글루 311’ 접착제 제품 포장에 ‘산업용’ 표시만 한 채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불글루 311’에서는 클로로포름이 함량 제한 기준인 0.1%를 5.4배 초과한 0.54%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글루 311’ 제품을 계기로 실시한 헨켈코라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도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않아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이 추가로 확인돼 고발·회수명령 조치했다.
이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나 ‘본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용’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안전·표시기준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헨켈코리아 내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산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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