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회 ‘옥매트 사건’, 조작이 사실로? 엉망이 된 장애인 체육행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1-01 23:57:50 댓글 0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선수들에게…뇌물공여죄 공소시효 임박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11년 10월 12일 장애인체육회 후원 물품인 옥매트를 당시 윤석용 전 의원(당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빼돌려 지역구민과 동료의원 등에게 전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1년 10월 14일에서 11월 4일까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자료를 당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다.


당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인 C씨는 문체부 감사에서 옥매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윤 전 의원의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당 옥매트 사건은 윤 전 의원의 낙마를 위해 공모한 현 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과 이천훈련원 w원장,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C씨 등 여러 관계자가 얽혀 있었다는 게 김세연 의원 측의 주장이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내부증언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체육회 차원에서 확보한 옥매트 70개를 당시 사무총장이던 C씨 지시로 내부 직원들이 수령한 것으로 꾸며 이 중 25개를 문체부와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의 공무원들에게 전달했고, 송장으로 이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부처 공무원들에게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전달한 송장을 확인한 결과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체부 과장 등 전 현직 공무원을 확인했다.


이 옥매트 사건에 대한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시 C 사무총장의 뇌물공여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2018년 1월까지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9일 열린 서울 동부지방법원 1심 공판에서 옥매트 횡령은 무죄, 무상급식 관련 불법투표 운동과 직원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문체부는 같은해 1월 22일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직원 폭행이 단체의 수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윤 회장에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윤 전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회장취임 승인 철회 처분취소’와 ‘회장취임 승인 철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전 의원은 “문광부의 회장취임 승인 철회와 직무정지는 정관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라고 강조하며, 행정소송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공개한 정부부처 공무원 옥매트 수령 명단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과 이천훈련원 정진완 원장의 경력조작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호 회장의 경력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경력기준표 갑 5항에 따른 시·도지부 직원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회장과 함께 대한장애인체육회 신규직원 임용당시 4급 5호봉 경기지원팀장으로 채용된 w이천훈련원장의 경우 최초 채용시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호봉을 재산정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임용당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장애인체육계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이들로 인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행정은 엉망이 되었으며 이 피해는 장애인선수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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