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유통법 전속고발권 대폭 축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1-12 22:59:00 댓글 0
향후 피해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내년 1월 최종보고서 발표 계획

그간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양산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져 온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소위 유통 3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대폭 축소된다. 또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본 소비지나 기업은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도 법원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지난 8월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전속고발권은 6개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의 공정 거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합동 TF은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소위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우선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통분야에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라며 “위법성 판단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로 결론이 모아졌다”라고 말했다.


다른 법안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도급법의 경우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하도급 거래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복수안이 TF에서 제시됐다. 하도급 관련 최근 5년간 피고발인의 84%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폐지시 중소ㆍ중견기업이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표시광고법에 대해서도 음해성 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 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도 조정된다. 2004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향조정(5%→10%)을 제외하고는 20여 년간 법상 부과율 상한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2~3%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TF에서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행위를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이익에 크지 미치지 못해 법위반 억지 효과가 작다고 보고 위반 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높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된다. TF에서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에서도 도입을 확대하자는 안에서도 대부분 공감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TF에서는 도입 범위에 대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사인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중간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시 TF 논의 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 1월까지 결론을 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간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논의 과제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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