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25개 자치구별로 다른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했다.
각 구청별로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자치구는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김장쓰레기 배출 시 사용하는 봉투의 규격은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 봉투 및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지 않는 자치구의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 봉투는 양천구와 송파구 등 2개 자치구에서 사용한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서대문·영등포·서초·강남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사용한다.
이밖에 종로·중·용산·성동·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마포·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강동구 등 18개 자치구에서는 일반 종량제 봉투가 허용된다.
봉투의 용량도 자치구별로 달라 꼭 살펴봐야 한다.
종로·성동·광진·중랑·도봉·서대문·마포·강남구 등 8개 자치구는 용량에 관계없이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중·서초구는 2개 자치구는 10·20ℓ 봉투를, 양천·영등포·송파구 등 3개 자치구는 20ℓ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용산·성북·강북·노원·은평·금천·동작·관악·강동구 등 9개 자치구는 20ℓ 이상의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강서구는 30ℓ 이상, 구로구는 50ℓ 이상의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중·성동구·은평구는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한 뒤 배출하고, 광진·강서·강동구는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 배출 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는 일반쓰레기와 김장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금에 절이지 않은 배춧잎·무·파 등 김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생쓰레기만 김장쓰레기로 배출 가능하며,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가 불가능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에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치구별 배출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