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이 기존 16층 5000㎡ 이상에서 2층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건축법은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을 16층 이상 바닥면적은 5000㎡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진능력이 요구되는 건축물은 2층 이상, 500㎡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어 공개 기준이 협소하게 돼 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까지 일어나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내진능력이 요구되는 건축물과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 기준의 상이함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을 현행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제2항의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건축법 48조제2항 대통령령(건축법시행령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진능력 대상 건축물(2층, 500㎡ 이상)과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 의원은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확대해 건축물 이용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고 안전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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