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안전·교통관리 강화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11-28 13:27:20 댓글 0
조례 개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 완화 기대

서울시가 도로점용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정체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점용공사장 안전‧교통소통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1년간 도로점용공사장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의 자료를 분석해 전문가,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공사업체 등과 자문회의를 거쳐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개선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달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이번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체계 주요 개선 내용은 장기공사와 대형공사의 수립시기 구분, 현장점검자 자격 확대 등 총 5가지 항목이다.


우선 교통현황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1년 이상 장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장기공사에 대한 구분 없이 점용기간 20일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교통소통대책 수립하도록 했었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인 대형공사는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작업구 등 공사항목 설계 변경이 어려워 특정지점에 연속적인 점용이 발생했다.


개선대책은 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현장점검자를 교통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으로 자격을 확대 변경했다. 현행 제도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지정을 통한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도로점용공사 완료 시점의 교통현황을 반영한 도로복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원상회복 계획 수립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교통소통대책 결과물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적 형태의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및 대행자의 준수 사항을 신설했다.


시는 공사단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안전대책회의 및 교통관리지침 설명회, 야간박차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MMS 장비 등 첨단도로탐측 장비를 이용한 상시 현장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시간 점용공사 교통관리에 대한 안전인식 제고와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 동안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이번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전면 개선한다”며 “사회적 손실비용 최소화 및 교통 안전성 확보로 보다 쾌적한 공사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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