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물을 해당주택의 가격으로 한정하는 대출이다. 담보 부동산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3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내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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