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 현수막·벽보 등 수거하면 월 최대 200만원 보상금 준다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12-28 18:09:00 댓글 0
오는 1월 4일까지 동주민센터 통해 참여 주민 신청 접수

양천구가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유해 명함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월 최대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유해명함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1000~2000원, 첨지류의 경우 벽보 및 유해명함을 100매당 2000~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월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경우 월 5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만 20세 이상 주민 중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를 소지하고,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 문서작업이 가능하면 참여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월 4일까지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각 동별 3명씩 선발해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수거방법·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다. 이후 참여자들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남대일 양천구 건설관리과장은 “수거보상제가 실시되면 심야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에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이뤄져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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