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판매하거나 사육하는 시설 5곳중 1곳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법)을 위반해 운영하다 당국에 의해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국내에 유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을 수입·판매하거나 사육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3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종 또는 과도한 이용을 방지해야 하는 종으로 국제거래가 필요한 종 총 3만5782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한강청의 CITES종 수출·입 허가 건수는 8000~9000여 건으로 수입 개체에 대한 국내 적정관리를 위해 수입·판매업체, 사육시설 등록업체 등 11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작년 말 현재 수출입 허가 건수는 총 9696건에 달한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사육시설 등록여부, 적법한 수입허가 개체 여부, 양도·양수·인공증식 등 신고여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법)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 점검업체의 114곳 중 22곳(19%)에서 32건의 야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및 고발 조치했다.
위반사항으로는 양도·양수·인공증식 등 신고 미이행이 10건(31%), 불법개체 보유 9건, 사육시설 미등록 8건이다.
종별로는 파충류10건, 조류(앵무새) 9건, 포유류 7건이며, 경기도 A업체는 가장 많은 3개 조항을 위반해 고발 조치했다.
한강청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CITES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에는 소규모 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보호를 위해 조사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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