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배출 현장 7720건 적발…188건 고발 조치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1-10 09:08:25 댓글 0
환경부, 지자체·산림청과 합동 특별점검…과태료 3억4000만원 부과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황이 함유된 연료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아 미세먼지를 다량을 배출한 사업장들이 당국의 단속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88건은 고발 조치했고, 과태료 약 3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중 하나로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7720건 중에는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이 580건, 불법소각 7140건이다. 고발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과태료 약 3억4000만원은 대부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으로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 계도도 6727건이 이뤄졌다.


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사용 7건을 비롯해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자가측정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4건 등 총 43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명령, 경고 등 42건의 행정처분과 13건의 고발, 6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총 537건이 적발됐다. 이 중 방진벽, 방진막, 살수·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이행이 152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146건을 차지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13건, 경고 145건, 조치이행명령 149건 등 529건의 행정처분과 175건의 고발,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했다.


산림청과 합동을 이뤈진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 특별단속에서는 7140건을 적발, 1억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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