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인 ‘세움터’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2016년 19만9000명에서 지난해 6만2000명이 증가해 총 26만1000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을 포함하면 2016년 20만2000개에서 지난해 26만5000개로 6만3000개가 늘었다.
임대주택 가구수는 2016년 79만채에서 지난해 19만체(24.1%)가 증가해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 포함시 2016년 99만채에서 지난해 124만채로 100만채를 훌쩍 넘었다.
월별로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 평균 6429명이 등록해 지난해 전체 월 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지난 한 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다. 이는 2016년 12월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에 비해 117%나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한다.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등은 마이홈센터에서 안내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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