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에 이어 17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지난 12월 30일 첫 시행 이후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환경부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세 번째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16시간 동안(오전 0시~오후 4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PM 2.5)가 모두 ‘나쁨’(50㎍/㎥) 수준을 보이고 다음날도 24시간동안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4개 예보권역에서 모두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16일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서울 84㎍/㎥, 인천 102㎍/㎥, 경기 102㎍/㎥ 등으로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따라서 17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한다. 대신 첫차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9시까지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사와 도시철도 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인천과 경기 소재한 대중교통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대중교통 이용승객은 같은 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2.1% 증가, 시내버스 0.4% 증가,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 1.8%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율 단축(최대 50%)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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