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 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 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다”며 “집행근거가 연내에 마련되었으므로 예산에 이미 반영된대로 1년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확보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둔감한 교육부도 문제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한 자세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끊기면 서울교육은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정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현 정부가 지난달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2조 원 삭감하고, 반쪽짜리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시행해도 중앙정부에 항의 한 마디도 못하는 실정이다.
최 의장은 “현 정부의 급작스런 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오는 돈이 1700억 원 줄었다”며 “정 교육감은 지난 정부가 줄이겠다고 할 때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현 정부가 비슷한 금액을 삭감하고 나선 것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을 반쪽이 아니라 100% 받아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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