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주택이다.
다만,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비는 계약기간과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계약 시 가구당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융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오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나 5%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주자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없이 계약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해 산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5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연말 성과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되어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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