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페인트 안전성’…검사제품과 시판제품 품질 달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02 10:23:40 댓글 0
시판제품 244개 중 무작위 5개 제품 검사, 노루·삼화페인트 2개 제품 유해물질 기준 초과

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페인트 제품이 정부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검사 당시 품질과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제품의 품질이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에서 페인트 5개 제품을 골라 조사한 결과,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의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TVOC) 방출기준을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유해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2개 제품은 노루페인트의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삼화페인트의 777에나멜·백색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노루페인트) ▲유니폭시코팅·녹색(KCC) ▲777에나멜·백색(삼화페인트) ▲수성 바인더 에코 투명·유백색(강남제비스코) ▲숲 청아람 세이프(KCC) 등 페인트 5개 제품을 시험분석했다.


시험분석은 페인트 5개 제품에서 방출되는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종의 오염물질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페인트 5개 제품 중에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777에나멜·백색 등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인 2.5mg/㎡·h를 초과해 각각 4.355mg/㎡·h, 4.843mg/㎡·h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TVOC는 대기 중에 쉽게 증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벤젠이나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 있다. 주로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고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두통·구토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독이면 혈액장애·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조업체는 실외용 제품으로 설명서를 수정하고, 판매대리점에 실내용으로 판매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페인트 2개 제품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드러났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에 TVOC 등 3종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미리 확인 시험을 받고 시장에 공급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 266개 제품이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신청했으며, 이중 22개(8.3%) 제품이 부적합을 받았다.


특히 부적합을 받은 22개의 건축자재는 페인트와 바닥재 2종 뿐이며, 페인트 제품이 2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페인트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해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사전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총 50개의 건축자재 제품(페인트 30개 제품 포함)을 선정해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정착하려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주로 사용하는 건설업계도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설치자는 건축 및 인테리어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납품받은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확인시험을 통과했는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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