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학기를 맞이하여 교육부가 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23일(금)부터 오는 3월30일(금)까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자치단체 등 700여 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은 시·도교육청별로 2017년 12월 29일부터 1월 12일까지 실시되었다.
예비소집을 통해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협력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 방문, 내교 요청을 통한 면담 등을 실시해 왔다.
특히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아동 소재 조사 의뢰 또는 수사 의뢰를 하였다.
그 결과 올해 취학 대상 아동 48만4천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0명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소재 파악 중이었던 아동 98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는 예비소집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며 아동 소재 파악을 위해 주력한 결과이다.
김항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재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 출국 등 부모 동반 해외 거주로 추정되어 추적 중이며, 부모와 함께 잠적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6년 10월에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경찰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왔다.
김도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취학전 단계부터 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여 학습권 보장과 아동 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며 “3월 입학 이후에도 미취학 아동과 함께 무단 결석 아동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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