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감시하는 불법주정차 덕에 과태료 부과율 92% 달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3-15 23:35:19 댓글 0
市,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활발한 앱신고에 감사…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 기대”
▲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가 시민들 덕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개선 이후 4개월 만에 불법주정차 앱 신고건수가 1만1356건을 기록, 과태료 부과율도 92%에 달했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시민들의 감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교통법규위반 등 생활불편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13년 8월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으로, 현장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차량등록대수, 스마트폰 이용증가로 불법주정차 전화 신고는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단속인력은 한정돼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이 이미 이동하고 없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필수자료를 입력해야만 접수가 완료되고, 미리 촬영해둔 자료는 등록할 수 없게 개선(2017년 11월)하면서 유효신고도 늘어났다. 앱 개선 이후 4개월간(2017년 11월~2018년 2월) 접수건수는 1만1356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에 육박했고, 과태료 부과율도 92%에 달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주길 당부하면서, 새 학기를 맞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를 독려했다.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절반이 도로횡단 중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14년~’16년), 주행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 근절이 어느 곳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또는 동영상을 시차 1분의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

위반시간 및 위치와 접수결과 안내문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된다.

앱은 안드로이드, iOS기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검색한 후 다운받으면 된다.

유효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이 인정된다.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안내문 배포 등의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지역이 3곳(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로 제한돼있는데, ’18년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서 소화전과 버스정류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들께서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앱 신고는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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