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사고로 인한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긴급상황시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순찰 등의 긴급상황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이 추가됐다.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한다. 우선,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해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
신규제도 신설 및 미국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90일의 처리기간을 뒀으나 그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신기술 검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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