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파손·시설붕괴 등 공공·긴급상황에 드론 띄운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16 18:40:09 댓글 0
국토부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특별비행승인 기간 90→30일로 단축 등

대형사고로 인한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긴급상황시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순찰 등의 긴급상황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이 추가됐다.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한다. 우선,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해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


신규제도 신설 및 미국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90일의 처리기간을 뒀으나 그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신기술 검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