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내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왔었다.
새롭게 구축되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에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다.
또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해야 해다. 하지만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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