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수사결과보고서 공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19 14:51:34 댓글 0
조합원 회유·협박·폭행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없다 결론…“검찰, 수사지휘내용 밝혀야”
▲ 이정미 정의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1년여간 수사한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19일 일부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노동청이 검찰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2013년 10월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등 14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 2014년 1월 9일 추가로 김봉영 삼성에버랜드 대표등 21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합쳐 총35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가 담겨있다.


이 보고서에서 서울노동청은 “삼성그룹 문건이 삼성에서 작성됐거나 CEO 세미나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시행됐다고 볼 수 없어 이건희 회장, 최지성 실장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이부진 사장, 김봉영 대표 등의 범죄혐의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삼성 측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서울청의 결과보고서에는 ▲조합원에 대한 회유, 협박 및 폭행관련 ▲친사노조 설립 및 단협체결 ▲문제인력에 대한 미행 및 감시 ▲노사협의회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조직 해체 정책 ⑥ 노조와해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핵심 주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년 넘게 수사를 했지만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삼성 면죄부 보고서’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노동청이 막무가내로 삼성을 지켜려다 법원 판결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노동청이 한참 수사를 진행 중이던 2014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에버랜드 직원 조장희 씨의 부당해고 및 부노 구제신청 소송에서 ‘삼성그룹 문건’을 증거로 인정해 삼성 측이 조씨를 부당해고 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서울노동청의 수사 보고서는 이건희, 이부진, 김봉영 등 삼성그룹 관계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깨끗이 세탁해준 보고서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은 2013년 10월 31일, 2014년 1월 16일, 2014년 6월 11일, 2014년 10월 15일, 2014년 11월 13일 등 총 5차례에 걸친 수사를 직접 지휘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최근 노동부 노동행정개혁위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 불기소 송치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검찰의 수사지휘가 불기소 송치에 미친 영향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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