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문답을 통해 알아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25 09:17:03 댓글 0
환경부 “저등급 차량이라도 바로 운행제한되지 않아”
▲ 배출가스 표지판 부착위치.

오늘(25일)부터 국내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의 등급제가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등급산정 규정은 연식과 유종에 따른 차이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 3~5등급으로 부여돼 관리된다.


특히, 이번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운행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문답을 통해 알아본 정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다.


▲ 같은 기준으로 인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량별로 배출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증 이후 주행거리 등에 따라서도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연식만으로 등급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


= 같은 연식이라도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식과 차종에 따른 배출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등급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같은 연식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실제 적용과정에서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 저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운행제한이 되는 것인지?


=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운행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운행제한의 대상, 시행시기, 저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생계형 화물차 등의 경우 대부분 경유차인데 운행제한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 지자체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생계형 화물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사업등과 연계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향후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 등급이 조정되는지?


=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이 도입되는 경우 기준을 조정하게 된다. 대략 3-4년 마다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므로 그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 기술력 등을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다.


▲ 개정된 등급산정규정은 온실가스 항목이 삭제돼 관리의지가 후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등급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중복적으로 등급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적다. 또 차량 유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경유차가 휘발유차의 0.8배)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량 차이가 훨씬 크다는 점(경유차가 휘발유차의 10배)에서 배출가스만을 별도로 고려한 등급제의 도입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온실가스에 대해 이미 등급제가 시행중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원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 자동차 에너지효율 등급의 경우 판매중인 차량에 대해 소비자로 하여금 연비효율이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반해 배출가스 등급제도의 경우 제작중이거나 이미 운행중인 모든 차량에 대해 연식에 따른 배출량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등 다양한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에 차이가 있다.


▲ 등급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언제 구축되는지? 또 해외 사례에서와 같이 등급표지 부착도 의무화할 계획인지?


= 등급제도의 시행에 따라 차량소유주가 보유차량의 등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2019년 상반기 중에 배출가스 등급정보 시스템(가칭) 시범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급 표지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표지부착 용이성 등을 고려해 추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기존 저공해 차량 표지제도와의 관계는 어찌되는지?


=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표지부착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저공해 차량표지제도를 등급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유로6(EURO6) 경유차를 3등급으로 설정한 것이 적절한지?

= 이번 배출가스 등급은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배출수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함에 따라 경유차중 가장 최신 저감기술이 적용된 EURO6차량(2014년 이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3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는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2등급 차량 중 가장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차(0.1g/km)도 EURO6 경유차(0.174g/km)에 비해서는 배출량이 낮다.


▲ 휘발유 차량은 2009~2016년의 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1등급인 경우도 있고 2등급인 경우도 있는데?


= 휘발유·가스차의 경우 2009년부터 제작사가 다양한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그해 판매된 차량의 전체 배출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평균배출량 제도’를 시행 중이다.


따라서 같은 해에 인증 받은 차량이라도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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