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 12m 이하 보행길까지 골목길 재생 확대 추진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5-01 11:05:06 댓글 0
내년 초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상업·역사 등 테마형 골목길 발굴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시는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해 북촌 한옥마을이나 바르셀로나 고딪지구 골목과 같은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폭 12m 이하의 보행중심 골목길을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하고,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실행계획(연간)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도시재생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골목길 제도개선 TF’를 구성, 운영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신축할 수 있게 돼 있어 좁은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소규모 건축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대규모 재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많은 골목길이 사라지거나 열악하고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게 됐다.


시는 현재 추진중인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430m)과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2길(800m) 등 2개 골목길 시범사업외에 6월 중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은 주민 중심의 ‘골목길협의체’가 주도하며, 시는 자생적인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컨설팅, 건축자금 저리융자 등을 통해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낙후하고 열악한 골목길과 그 주변을 일·삶·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정부의 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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