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까지 준비하는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5일 만에 라돈 검출 조사 결과를 번복했다.
원안위는 15일 대진침대에서 판매한 매트리스 7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네오그린헬스, 그린헬스2, 웨스턴슬리퍼, 뉴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등 대진침대 모델 7종에서 라돈과 토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펀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일 원안위가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 설정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평가한 결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제품에서는 라돈, 토론에 의한 피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0일 침대에서 방출하는 라돈 방사선이 ‘연간 허용치 이하’라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번복 이유를 설명하며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향후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라돈은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로 미국환경보호국(US EPA)은 라돈을 흡연의 다음 순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이라고 하여,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라돈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라돈침대’ 논란이 인 직후 개설된 포털 사이트의 카페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 또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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