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 진출입로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21 18:56:18 댓글 0
국토부, 21일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9일부터 시행

드라이브 스루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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