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청이 지난 5월 화물차 불법증차를 했던 운수업체에 운행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현재 해당 운수업체에서 영업 중인 지입차주들에 고스란히 떠넘겨지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10년 전, 해당 운수업체 사장은 구청 공무원과 뇌물을 주고받으며 화물차 불법증차를 했고, 이후 범죄사실이 드러나 사장과 공무원들 모두 구속됐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운수업체 사장은 영등포구청 공무원 김모씨, 이모씨 등 4명에게 현금 총 5억7000여만원과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 26차례의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새로운 사장 A씨가 이 업체를 인수했고, A씨와 지입차주 대부분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입차주들은 행정당국의 명령에 따라 프리미엄까지 주고 구입한 화물용 번호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생계마저 어려워 질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당국의 무조건적인 감찰 및 행정처분보다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업체 지입차주들은 “정부가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당시 상황과 관계없는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서민들인 지입차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화물차 불법증차를 근절시키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법망을 피해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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