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점검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곳을 대상으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고,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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