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자살 충동 느끼는 근로자 8%나 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7-18 20:31:17 댓글 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Issue Brief’ 제151호 ‘직장 괴롭힘의 피해 실태: 건강과 정서’ 발표
▲ (이미지출처-구글)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직장 괴롭힘의 피해 실태: 건강과 정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근로자 비율은 8.0%, 가해자 상해 욕구를 느끼는 비율은 8.4%였다.

괴롭힘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 중 극단적 자살 충동과 가해자 상해 욕구를 느끼는 비율은 9.7%, 남성 근로자는 각각 6.5%와 7.4%로 나타났다.

괴롭힘의 피해자와 목격자는 6개월간 출근이 어려울 만큼 몸이 불편했던 횟수가 각각 4.39회와 2.29회로, 기타 집단(1.75회)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병원 진료를 받은 횟수도 피해자(2.56회), 목격자(2.10회), 기타 집단(1.68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간 평균 의료비는 피해자 13만9107원, 목격자 11만8575원, 기타 11만4894원이었다.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경험한 괴롭힘 행위는 ‘힘들고 꺼리는 업무 강요(48.2%)’였다.

가장 많은 근로자에게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괴롭힘 행위는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7.8%)’이고 가해자 상해 욕구를 유발하는 괴롭힘 행위는 ‘부서 이동 및 퇴사 강요(9.7%)’였다.

한편,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나 신고자가 징계나 해고 등 보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금지 의무를 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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